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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카드깡 결제 방식 바꾸기와 승인

다음머니 국민카드카드깡 일시불에서 할부로 바꾸는 상담

국민카드카드깡 결제 방식은 승인 요청 전까지 일시불에서 할부로, 할부에서 일시불로 고치실 수 있고 그러면 매달 결제 금액과 청구 방식이 새로 정해지며 확정된 방식 그대로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 01결제 방식은 승인 요청 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 02새 방식으로 매달 결제 금액이 나옵니다.
  • 03확정된 방식으로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 04승인이 난 결제의 조정은 카드사가 정합니다.

국민카드카드깡 일시불과 할부를 승인 요청 전에 바꾸는 흐름

결제 방식을 고치고 싶으시면 확정 전에 알려 주시고 새 방식으로 매달 결제 금액을 새로 들으신 뒤 그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 방식으로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일시불에서 할부로

일시불로 정했다가 다음 결제일 부담이 커 보이면 할부로 돌리실 수 있고 그 카드 상품에서 가능한 할부 개월 안에서 개월을 정합니다.
할부로 돌리면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매달 붙습니다.

할부로 돌려도 받으실 금액은 같고 매달 결제 금액만 나뉘어 청구되므로 결제 예정 금액과 같이 놓고 개월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로 할부가 되는지는 먼저 알려 드립니다.

할부에서 일시불로

할부로 정했다가 카드사 할부 수수료를 피하고 싶으시면 일시불로 돌리실 수 있고 그러면 다음 결제일에 결제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일시불로 하면 카드사 할부 수수료 없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일시불로 돌리기 전에 다음 결제일까지의 다른 지출과 급여일을 같이 보시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운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같이 계산해 봅니다.

방식을 정하는 마지막 때

결제 방식은 비용을 들으신 뒤라도 승인 요청 전까지 고칠 수 있고 확정되면 그 방식이 승인 요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승인 요청에 들어가는 방식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승인 요청 직전에는 정하신 결제 방식과 할부 개월, 결제 금액을 정리해 들려드리므로 그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문자로 보기

승인이 나면 카드사 승인 문자와 카드사 앱 이용 내역에 결제 금액과 결제 방식이 나오므로 마지막에 정하신 방식과 같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할부로 승인됐다면 문자에 할부 개월도 찍힙니다.

방식을 여러 번 고치셨다면 처음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 방식이 문자에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입금은 승인 직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어집니다.

승인이 안 났을 때 고치기

할부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일시불로 돌리거나 다른 카드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고친 조건으로 결제 금액을 새로 계산한 뒤 진행할지 다시 여쭙습니다.
새 방식으로 정하시면 승인 요청이 다시 올라갑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카드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 자세한 사정은 카드 명의자가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새로 시도할 방식과 금액을 같이 정합니다.

입금과 방식

결제 방식을 고쳐도 입금되는 금액과 입금 계좌는 그대로이고 승인이 나면 본인 명의 계좌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법인 카드라면 법인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입금 알림을 받으시면 카드사 앱의 결제 금액과 같이 보시고 마지막 조건의 실수령 금액과 같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으면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달

일시불로 정하면 첫 결제일에 결제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되고 할부로 정하면 그 결제일부터 매달 결제 금액이 나뉘어 청구됩니다.

첫 청구가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는 승인일과 카드사 이용 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결제 방식을 고쳐도 첫 청구 달은 같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첫 청구 달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조정 요약

국민카드카드깡 결제 방식은 결제 전까지 일시불과 할부를 오가며 고칠 수 있고 확정된 방식 그대로 승인 요청이 올라가며 승인 뒤 조정은 카드사 기준을 따릅니다.
방식 조정 상담도 전화와 문자로 받습니다.

사업자 카드나 법인 카드도 결제 방식을 고치는 순서는 같고 법인 카드는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새 방식을 정합니다.

국민카드카드깡 결제 방식 변경에 관한 질문

결제 방식은 결제 전까지 고치고 승인 뒤 조정은 카드사에 문의합니다.

국민카드카드깡 결제 방식은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요?
확정 전까지는 언제든 고치실 수 있고 그 뒤에는 말씀하신 방식이 승인 요청에 들어갑니다.
일시불을 할부로 돌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받으실 금액은 같고 결제 금액이 정하신 개월에 나뉘어 매달 청구되며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붙습니다.
할부를 일시불로 돌리면 무엇이 좋나요?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고 청구가 한 번에 끝납니다. 다만 다음 결제일에 결제 금액 전체가 청구되므로 그날의 부담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식을 고치면 승인 문자도 달라지나요?
승인 문자에는 마지막에 정하신 방식이 나오고 할부라면 할부 개월도 같이 나옵니다.
할부 승인이 안 되면 일시불로 돌릴 수 있나요?
네, 일시불로 정한 결제 금액을 정리해 알려 드리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 방식으로 승인 요청이 다시 올라갑니다.
결제 방식을 고치면 받으실 금액도 바뀌나요?
받으실 금액과 입금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결제 방식은 승인 뒤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승인이 끝난 결제를 할부로 돌릴 수 있나요?
승인 뒤의 조정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카드 명의자가 카드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승인 요청 전에 충분히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방식을 고치면 첫 청구 달도 바뀌나요?
첫 청구 달은 승인일과 카드사 이용 기간으로 정해져 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한 번에 청구되는지 나뉘어 청구되는지입니다.
법인 카드도 결제 방식을 고칠 수 있나요?
카드사와 회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 권한이 있는 분이 결제 전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카드 실수령 금액도 법인 계좌로 갑니다.
일시불과 할부를 아직 못 정했는데 문의해도 되나요?
네, 받으실 금액과 남은 한도를 먼저 들은 뒤 일시불과 할부의 매달 부담을 계산해 드리므로 들으신 뒤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식을 고친 뒤 승인이 나면 입금은 언제 되나요?
결제일과 관계없이 승인이 나면 곧바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은 결제 방식과 따로 승인 직후에 이어집니다.
결제 방식을 고치는 상담도 문자로 되나요?
네, 원하시는 방식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새 방식의 결제 금액과 매달 결제 금액을 문자로 답해 드리고 진행하겠다는 답장을 받은 뒤에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국민카드카드깡 결제 방식은 승인 요청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원하시는 방식이 달라지면 결제 전에 010-2817-5574로 알려 주세요.

전화상담
010-2817-5574 →
문자상담
010-2817-5574 →